연구 대상이 사람인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 중 정신적, 신체적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해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는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환자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제출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홈페이지(https://kagrm.jams.or.kr)를 통해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원고를 처음 제출할 때는 접수용으로 ① 표지 및 표를 포함한 원고 1부, ②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를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동의서에는 논문의 제목, 날짜, 모든 저자(들)의 이름,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와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교신저자명, 교신저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록 후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파일(예: jpg, gif, tif 혹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첨부 파일 제목은 투고한 논문 제목과 일련번호로 하여 제출한다(예: 노인 치매환자의 재활-Fig 1.jpg). 논문 점검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그림 파일 (예: jpg file, bmp file, etc; 300dpi이상)형식으로 전자 메일로 제출한다.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고, 최종 교정을 의뢰 받은 저자는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접수된 모든 원고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 2인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 게재 확정, 2) 보완 후 게재, 3) 보완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보완 후 게재 혹은 재심으로 판정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 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적색 글씨 혹은 형광 음영 등으로 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원고의 자구와 체제를 고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내용 외의 영문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종류, 게재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원저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