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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투고 규정

  • 제정: 2010년 10월 23일
  • 1차 개정: 2014년 05월 26일
  • 2차 개정: 2020년 07월 06일
  • 3차 개정: 2021년 11월 15일
  • 4차 개정: 2022년 12월 20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규 학술지로서 노인재활의학 전 분야의 임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연 2회 게재한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Geriatric Rehabilitation이다.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원고의 채택 여부 및 게재 순서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며 내용의 정정, 보완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 사항

(1) 투고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나 노인재활의학과 관련된 모든 임상과 기초 연구를 수행한 자 중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노인재활의학에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한다.
(3) 저작권 양도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 속하며,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학회지 발간과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며, 게재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된 원고는 논문 체제검사를 거친 후에 원고의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원고의 게재 승인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2) 윤리 규정

연구 대상이 사람인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 중 정신적, 신체적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해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는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환자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저자 자격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였거나 원고의 작성에 공헌하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논문의 주 저자(책임연구자)는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주 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진행 중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락 및 수정을 직접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복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저자들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중복 게재와 이차 게재
윤리 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 라인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을 따른다. 제출된 원고와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중첩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원고 전체나 원고의 중요한 부분, 표, 그림 등이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이차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이차 출간한 논문 표지의 하단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술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술지에 중복 게재 고지, 게재 취소 및 향후 게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이해관계
저자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를 제출할 때에 표지 다음 장에 이해관계에 관한 공지문을 추가하여야 한다.

3) 투고 원고 작성

(1) 원고의 형태
원고는 아래 한글이나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A4 편집용지의 한쪽 면에 사방 3 cm의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는 전산 프로그램의 크기 12로 하고 행간은 두 칸(한글 프로그램의 줄 간격 200%, MS word 프로그램의 줄 간격 double space)으로 하여 작성해야 한다. 모든 원고는 초록부터 순서대로 쪽수(page)를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2) 사용 언어 및 측정 단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 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최신판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 원고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 용어, 고유 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부득이 외국어로 사용할 때에는 대소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고유 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를 처음 기술할 때에 번역어 다음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도량형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고,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방사선학적,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s://physics.nist.gov/cuu/Units/index.html 참조).
(3) 영문의 약어
영문의 약어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본문 내에서 2회 이상 쓰일 때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약어를 사용할 경우는 본문 내 최초 단어에서 원어와 그 약어를 기술한다. 다음 예와 같이 사용한다. (예; ‘---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를 이용하여—'로 기술하고, ‘motor evoked potential’ 대신 ’MEP’를 이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널리 알려진 한글 용어가 있는 경우 영문 약자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4) 띄어쓰기
표준 띄어쓰기를 준용한다(https://www.hangeul.or.kr 참조). 한글 및 영문에서 산술 부호인 ±, =, +, - (minus), × 등의 앞뒤는 한 칸씩 띄어 쓰고(예; 25.3 ± 1.2). 음수 표시가 아닌 글자 간의 ‘-‘ (hyphen)은 두 단어 사이를 띄지 않는다(예; post-stroke). 영어 문장에서 ‘,’, ‘;’, ‘.’ 및 ‘:’ 표시 뒤에는 한 칸씩 띄어 쓴다. 한글에서는 괄호 앞을 띄어 쓰지 않고, 영문에서는 괄호의 앞을 한 칸씩 띄어 쓴다(예;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 (motor evoked potential)). 괄호 안에 괄호를 넣을 경우 [ ]를 사용한다(예; ([ ])).
(5) 원저 원고의 작성 순서 및 요령
원저 원고는 표지, 초록, 서론,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가) 표지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원고의 국문 제목,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 후 영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가 다수이면서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 이름 및 소속 기관명에 어깨번호 1,2,3 순서로 표시한다.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기록하고, 이해관계와 연구비 수혜사항 등은 표지 다음 장에 따로 기술한다.
나) 제목(Title)
국문 제목은 30자 이내로 하고 영문 제목은 20단어 이내로 한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에 관한 연구’, ‘---에 대한 임상적 고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국문 제목은 의학용어사전(대한의사협회 편저)에 있는 한글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괄호 안에 영어를 기재한다. 적절한 한글 번역어가 없어 영어 단어를 한글 제목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어 첫 자는 항시 대문자로 기술한다. 영어 제목의 명사, 형용사(본동사, 부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술하고, 제목 내의 약물명은 반드시 일반명(generic name)으로 기록하고 상품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초록(Abstract)
영문으로 작성하며 양식은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structured)된 형식으로 250 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각 양식에서는 연결된 문단으로 기술하며, 결과에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는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 Medical Subject Headings)을 참고하여 5개 이내의 Key Words를 알파벳순으로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작성하며 각 용어는 (,)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마) 연구대상 및 방법(Materials & Methods)
연구대상 및 방법을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술하되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경우에 각 군에 대한 채택 기준과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기자재나 시약의 경우 이름과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가를 표기한다(예: Flow Cytometer (Coulter Electronic Inc., New York, USA)). 원고 심사를 할 때에 저자의 소속이 노출될 만한 기관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소제목은 1), (1), 가), (가)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를 기술할 때 이용한 통계법과 사용한 프로그램명을 기술하고 유의수준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바) 결과(Results)
연구 결과는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기술한다. 소제목은 1), (1), 가), (가)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의의를 기술하고, 표와 그림을 사용할 경우 본문에는 중요한 경향과 요점을 기술한다. 값은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오차로 기술하며, p값의 p는 소문자를 사용한다(예; p < 0.05).
사) 고찰(Discussion)
고찰은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혹은 연구 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한 줄이고 연구 목적에 합당하고 요약 또는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 해석하여 기술해야 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서론과 결과의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아) 결론(Conclusion)
결론은 단순한 결과의 나열을 지양하고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새로운 내용을 연구의 목적과 연관시켜 간결하게 언급한다.
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필요한 경우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 학회 발표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예를 들어, 자료 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차)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기록하며, 중요한 것만을 기록하여 40개 이내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어깨번호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속되는 일련번호는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어깨번호는 이름이 인용된 경우는 조사 앞에 위 첨자를 붙이고, 문장의 경우 마침표 및 쉼표 다음에 어깨번호를 붙인다.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을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어깨번호를 이용하나 인용문헌의 저자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만 사용하며 2인 저자까지는 모두 기술하고 3인 이상은 “등”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1인: 김1은, 2인: 박과 정2은, 3인 이상: David 등3은) 국내 문헌의 저자를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한다 (예: 김 등1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재활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은 영문저자명은 last name은 모두 쓰고 first 및 middle name은 첫 자만 대문자로 붙여 쓴다. 국내 문헌도 영문으로 기재한다. 저자명은 6인 이하인 경우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6인 이후에 ‘et al’로 끝맺는다. 게재 예정으로 채택되었지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몇 월 발표 예정이라는 단서를 권, 쪽 항에 넣고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약자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자를 사용한다. 만약 Index Medicus에 없는 경우에는 출판된 원래의 이름대로 기록한다. 다음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표기양식을 따른다.
(가) 정기학술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 연도; 권수: 쪽수
(예: Fried LP, Tangen CM, Walston J, Newman AB, Hirsch C, Gottdiener J, et al.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1;56:146-157)
(나) 기관이 저자인 정기학술지: 기관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 연도;권수:페이지수 (예: 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Hypertension, insulin, and proinsulin in participan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Hypertension 2002;40:679-686)
(다)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연도:쪽수 (예: Frontera WR, Silver JK, Rizzo TD. Essential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2008:579-582)
(라) 단행본의 장(Chapter) 인용: 저자명. 장명. In: 저자명, editor(s).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 연도:페이지 수
(예: Sinaki M.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In: Braddom RL, editor.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3rd ed, Philadelphia: Saunders; 2007:929-950)
(마) 학술대회 회보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연도 및 개최 일시; 개최 도시, 개최 국가.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 연도 (예: Harnden P, Joffe JK, Jones WG, editors. Germ cell tumours V. Proceedings of the 5th Germ Cell Tumour Conference; 2001 Sep 13-15; Leeds, UK. New York: Springer; 2002)
(바) 학위논문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dissertation].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 연도 (예: Borkowski MM. Infant sleep and feeding: a telephone survey of Hispanic Americans [dissertation]. Mount Pleasant (MI): Central Michigan University; 2002)
(사) 국내 문헌의 영문 작성:
(예: Park BK, Park JH, Lee HC. Effect of bilateral contraction of proximal arm muscle on electromyographic activity in hemiplegic patients. J Korean Acad Rehab Med 2006;30:13-18)
(아) 부록 (supplement)이 들어가는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수(부록 권수):쪽수 (예: Geraud G, Spierings EL, Keywood C. Tolerability and safety of frovatriptan with short- and long-term use for treatment of migraine and in comparison with sumatriptan. Headache. 2002;42(Suppl 2):93-99)
(자) 기타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기재 형식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를 따른다.
카) 표(Tables)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표는 독립된 용지에 인쇄한다. 분량은 1쪽을 넘지 않는다.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의 수는 원칙적으로 5개 이내로 제한한다. 표의 제목은 명료하게 절 또는 구의 형태로 기술하되 표의 제목에서 관사와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표의 제목은 표 윗부분에 쓰고 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별도 설명은 표 아랫 부분에 기술한다. 표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Table 1, Table 2). 표에 사용하는 모든 약어는 표에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되, 어깨번호 없이 약자, 콜론, 원어의 순으로 기술한다(예: 표 속의 약어 RM→표의 하단에 RM: Rehabilitation Medicine). p값은 0.05 미만인 경우에는 *, 0.01미만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고(예: * p< 0.05), 별도 설명은 다음의 부호들(*, †, ‡, §, ||, ¶, **, ††, ‡‡)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표를 작성할 때에 가로줄은 3개만 사용하는데 표의 가장 윗줄은 복선으로 하고 나머지 두 줄은 단선으로 하며 세로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타) 그림과 사진(Figures)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강조할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림은 본문 내용에 나오는 순서대로 Fig. 1, Fig. 2 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그림 아랫부분에 쓴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작성하며,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쓴다. 설명의 둘째 줄 이하는 첫째 줄 왼쪽 시작과 맞추며 그림 작성에 사용된 부호와 약자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을 사용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그림 및 사진 파일의 해상도는 300만 화소 이상의 jpg, gif, tif, 혹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Fig. 1A, Fig.1B 등과 같이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을 사용한 경우는 한 개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만들어야 한다. 이미 출판된 Figure, Graph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고,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현미경 사진의 경우 배율을 기록한다.
(6) 원저 이외의 원고의 작성 순서 및 요령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사항과 점검 사항은 원저 원고의 논문 작성 순서 및 요령에 준한다.
가)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며 소정의 심사 후 게재한다.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규정된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Key Words는 5개 이내, 참고문헌 50개 이내로 한다. 종설의 원고 작성 순서는 표지, 내 표지, 초록, 서론, 본론,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나) 증례보고
증례보고는 희귀한 질환, 증상이 기존 것과 다른 경우,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를 한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원고 작성 순서는 표지, 내 표지, 초록, 서론, 증례보고, 고찰,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규정된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Key Words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서론에는 증례와 관련된 일반적 배경과 그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의 임상 소견은 증례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고찰에는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하며 질환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황한 문헌 고찰은 피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5개 이내로, 참고문헌은 20개 이내로 제한한다.

4) 원고의 제출

원고의 제출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홈페이지(https://kagrm.jams.or.kr)를 통해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원고를 처음 제출할 때는 접수용으로 ① 표지 및 표를 포함한 원고 1부, ②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를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동의서에는 논문의 제목, 날짜, 모든 저자(들)의 이름,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와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교신저자명, 교신저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록 후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파일(예: jpg, gif, tif 혹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첨부 파일 제목은 투고한 논문 제목과 일련번호로 하여 제출한다(예: 노인 치매환자의 재활-Fig 1.jpg). 논문 점검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그림 파일 (예: jpg file, bmp file, etc; 300dpi이상)형식으로 전자 메일로 제출한다.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고, 최종 교정을 의뢰 받은 저자는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5) 원고의 심사와 수정

접수된 모든 원고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 2인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 게재 확정, 2) 보완 후 게재, 3) 보완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보완 후 게재 혹은 재심으로 판정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 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적색 글씨 혹은 형광 음영 등으로 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원고의 자구와 체제를 고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내용 외의 영문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종류, 게재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6) 게재 및 별책 인쇄 본 비용

원저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우편번호: 06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15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C동 6층)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집위원회
장 원 혁
TEL: 02-3410-2818, 6068
E-mail: journal.g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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