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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전공의,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와 노인재활의학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연구원,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에 따라 각 메뉴에 접근 권한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이라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칙 제8조 회원의 의무 (의사윤리, 정관 및 회칙 준수, 회비 납부 등)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일부 이용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박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 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준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공의, 연구원,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 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해외회원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노인재활 관련 연구자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찬조회원

소정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찬조회원의 종류와 연회비는 따로 내규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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